[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했다. 이에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외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에서도 서비스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인데, 현재 10여개 이상의 기업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이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등재되는 중개상품은 은행간 경쟁 확대를 위해 '저축성 상품'과 더불어 '수시입출식 예금상품'도 확대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 금리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고,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금융권과의 제휴를 늘릴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도록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식 제도화로 이어지면 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편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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