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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부산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2023-03-23 15:3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이에 시는 지난달 구·군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후 적용 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했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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