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무' 매입 조항 탓에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대체 법안 마련 등 여야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월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3표 중 가179 부109표 무효 5표로 가결을 알리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표결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원활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개정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쌀값 폭락 문제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임으로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 해결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유도'라는 정부 추진 정책과도 상반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