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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여군, '남녀 혼숙 거부' 모텔주인 폭행 "전치 3~4주"

2015-06-19 14:47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남녀 혼숙을 거절한 모텔 주인 부부를 폭행한 주한미군 여군 병장이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텔을 운영하는 양모씨(79)와 이모씨(67·여)를 때린 혐의(상해)로 주한미군 병장 D씨(31·여)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6일 본인을 포함한 미국인 남녀 두쌍과 함께 양씨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E모텔을 찾아와 방을 빌리려다가 "한 방에 여럿이 혼숙하는 것은 안 된다"며 투숙을 거부한 양씨 등을 폭행,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경찰에 양씨가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전화선을 뽑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D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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