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대폭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대폭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3 대책을 통해 이미 밝혔던 사안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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