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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후폭풍..."정치재판소" vs "검찰독재"

2023-03-27 19:39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7일,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필요성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시행령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에서는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했던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시행령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이 대표는 지금 뉴스르 보니까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데 위증으로 인한 검찰의 이 대표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 장관은 "시행령 자체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대해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꼼수로 법을 만들었는데 헌재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자아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은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기존 법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한 장관을 향해 여당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떄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 가능한 범위로) 마약, 조폭 깡패 뭐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 입법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승원 의원도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변경 촉구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며 "시행령을 통해 범죄가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인다.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 사유라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받아쳤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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