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