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비상장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해 증시에 우회 상장하려 하는 경우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지칭한다.
비상장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해 증시에 우회 상장하려 하는 경우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은 2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발기인)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스팩의 대표발기인인 증권사가 합병을 성사해야만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합병 대상회사 과대 평가시 스폰서에 책임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성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 신주 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 회사에 대한 과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팩의 이해 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해상충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팩 기업공개(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기인인 증권사가 과거 설립한 스팩 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스팩 관련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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