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주거·금융지원을 해주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 권선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9층에 마련됐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상담을 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전화로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맞춤형 법률·금융·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쳤을 경우 긴급 주거지원과 금융지원도 안내한다.
긴급 주거지원은 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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