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지분매수선택권은 직접투자를 받은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기은은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 측은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은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은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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