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에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2년여간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기사내용과 무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총 12건에 대해 이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조 관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1500만 원으로 10건은 이미 부과됐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9건, 한국노총 3건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관계자가 자기네 조합원을 쓰라고 건설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지도 점검하거나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101건(지도점검·71건·신고 30건), 2022년 821건(지도점검 746건·신고 75건), 올해 1∼3월 3건(모두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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