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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청년층서 전 연령대로"

2023-04-03 16:4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부담을 감면해준다고 3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부담을 감면해준다고 3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



이에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34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줄 방침으로,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상환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 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점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며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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