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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임대료 인하…2030년까지 12만호

2023-04-04 10: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거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 6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12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일대 빈 집을 탈바꿈해 조성하는 '청년안심주택' 공사 현장 모습/사진=미디어펜



또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1년 전에 주변 시세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키로 했다.

관리비도 10%포인트 줄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휴 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임차형 공유 공간을 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을 벌이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입지는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으로 확장하는데, 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역세권 범위도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기준을 '250m 이내'로 바꿔, 경계부와 저층 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가까운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한다.

간선도로변은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제한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 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는데, 다만 이미 충분히 개발된 곳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인가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할 때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했다.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 사업 제안 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 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확대하며, 붙박이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붙박이 가전은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이 적용되도록 하고, 가족 구성과 기능 변화에 따라 원하는 방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과 알파(α)룸을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에 자치구가 참여,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자치구 추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하며, 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사업자를 위해서는 올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연 1.5%에서 2%로 상향,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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