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2023-04-04 13:39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5일 열린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