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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입법 우선 처리 합의

2023-04-04 19:39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협치에 대해 논의 후 4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여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내 예산안 처리, K-칩스법 합의, 이태원 국정조사 등 협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민생 국회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전원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협치를 제도화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마지막 만남으로 주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최소한의 협치를 이끌어온 것에 덕담이 오가 여야 협력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해 그간 국회의장과 논의해왔던 7가지 안건들에 대해 양당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4일 국회 운영개선을 위해 7가지 안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사진=국회 의장실 제공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안건은 △법안 발의 시 대표발의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 3인 기재 △수기식 무기명투표 전자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개선 및 법정형 하향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대출금 연체이자 부과 기준 변경 △종합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 설치 △대통령 취임시점 취임 선서시로 개정 등으로 민생 개선과 여야 정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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