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부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해당 법률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적절함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동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및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현재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 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내지 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이 3%나 3~5%나 아무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과 공급되고 있는 쌀은 매년 5.6% 수준이다.
정 장관은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로 연평균 11.3%가 된다. 16%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오히려 남는 것이 문제인데, 동 법률안이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번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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