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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영장

2023-04-04 15:2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와 A 지점 직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 담당자였던 노모씨가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대출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박씨와 오씨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컨설팅 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백석 PF 대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30일 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다른 PF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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