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가 올해 148억원을 들여 역대 최대 규모인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경남도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사진=경남도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현재 도내 버스 1983대 중 저상버스는 503대며, 도입률은 약 25%다. 도는 저상버스 도입 장려와 보급률 증가를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과다 소요 등 운영손실을 보전한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도의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은 41%다. 도는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까지 높아질 것이며, 그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았던 농어촌버스도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목표 도입률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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