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