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각 3개월 이내 발급)로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대리인이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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