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당시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계기로 올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정기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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