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11일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면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우리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정부의 호응조치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이 기술되지 않았다. 또 독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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