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적인 배상 책임 보험이다.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때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5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