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11월 판매한 화장품 세트 정품(왼쪽)과 샘플 실물 크기 비교./공정위 제공 |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
하지만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했다.
또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