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4일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냈다.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 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 되고 있다는 이유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00여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국회법에는 법사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라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위 및 처분의 무효를 확인 받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