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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대학교 등록금 카드납부…우는 건 카드사?

2015-06-24 15:18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학생과 대학교는 방긋, 카드사는 부글부글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돌입된 가운데 오히려 대학이 아닌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2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는 물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2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는 물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JTBC캡쳐

그간 대학교에서 카드 결제를 기피해 왔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334개 대학교 가운데 125개교(37%)만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카드 납부를 하지 않는 서울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카드 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납부를 꺼려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가 1.5% 정도 수준인데 1000억이라고 예상하면 1억50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그러나 현금으로 등록금이 분납이 가능하도록 시행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대학교 모두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거나 0%대라면 시행할 의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의 법안 발의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카드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학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카드 수수료가 최저인 1.5%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수료를 0%(면제)로 하게 되면 대학과 제휴를 맺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카드업계의 체계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구조에 따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심해 업종별로가 아닌 각 가맹점단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합리적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며 "공공성을 주장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서도 공공성을 내걸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 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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