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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주 가격제한폭 400%’ IPO 시장 '변수' 될까

2023-04-14 14:43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IPO)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면서 IPO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차익실현 매매패턴이 더욱 심화되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2분기 첫 일반 공모주 주자로 나선 마이크로투나노(M2N)는 공모가 밴드를 상단으로 확정지으면서 2분기 IPO 시장 흥행의 복선을 깔았다.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IPO)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면서 IPO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김상문 기자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IPO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고 지난 13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한다.

현재는 새로운 종목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한 -30%, 상한 +30%로 그어진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신규상장주의 경우 상장 당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마련인데, 이번 조치로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경우 기준가격 역시 1만원으로 결정되고, 장 개시 후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진행된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기존 160%에서 최대 300%로 확대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에서 결정돼 상한가 도달)’ 사례는 줄어들지만 변동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가 말하는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묻지마 투자’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당국의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2분기 IPO 시장은 조금씩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분기 첫 일반 공모주인 마이크로투나노(M2N)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17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만5500원으로 확정됐다. 상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어급 상장주보다 중소형 IPO주들이 더욱 많은 시선을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는 6월 가격제한폭 확대 또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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