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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병원 괴담’ 유포자 "업무방해는 아냐" 무혐의 처리

2015-06-24 15:2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이 고소한 임모씨(32·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4명은 증거 부족으로 병원 측이 고소를 취하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의도성모병원을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갔고 병원 집중치료실(ICU)이 폐쇄됐다. 이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글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메르스 노출병원 정보가 공개되기 전으로 이같은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빠르게 확산되자 병원 측은 이들을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여섯 번째 환자가 입원했다가 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은 맞지만 ICU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ICU가 폐쇄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메르스 환자가 해당 병원을 실제로 거쳐 간 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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