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5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600억원 적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포인트 낮아졌다.
보험 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손해액이 줄어든 데 비해 보험료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새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 비중은 2021년 말 1.5%에서 지난해 말 5.8%로 늘었다.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누적된 보험 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 치료(5.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