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술신용평가회사(TCB)의 부당업무처리 제보를 입수해 TCB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등급 평가의뢰자인 은행과 대출평가등급을 사전에 협의하는 한편, 평가대상 업체에 전문기술인력이 없음에도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술신용평가회사(TCB)의 부당업무처리 제보를 입수해 TCB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등급 평가의뢰자인 은행과 대출평가등급을 사전에 협의하는 한편, 평가대상 업체에 전문기술인력이 없음에도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 6일 1개 TCB에 대해 제재심의를 마무리했다. 최종 조치내용은 금융위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행위다. TCB가 최종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미리 평가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 영업과정에서 은행과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부정을 보인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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