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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례채무조정·보금자리론 지원

2023-04-20 14:2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 방안과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당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선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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