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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서류 자율점검 거부한 42개 노조에 현장조사 실시

2023-04-20 14:35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번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류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제출과 관련,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을 거부한 42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약 보름간 운영하고,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한 고용부는 증빙하지 못한 52개 노동조합 중 9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4조 위반(미비치‧미보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연맹은 사전에 임의 현장조사에 응해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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