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옥상에 800W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사업대상자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며, 설치 장소가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하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옥상은 전체 세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355W 기준 도비 보조금을 포함, 가구당 67만 5000원을 180가구에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에서 사업 참여 기업 제품을 확인하고, 기업과 직접 상담한 후 계약하면 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