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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사이버 분야 동시 대북제재, ‘암호화폐 세탁’ 심현섭

2023-04-25 11:2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조달에 관여해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에 대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심현섭’은 지난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다. 또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외교부는 “한미가 그동안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 및 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며 “또한,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둬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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