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뉴시스는 검찰이 신혜성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검찰은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더팩트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 소유였고, 경찰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탑승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지인이 수정구에서 하차한 후에는 신혜성이 직접 운전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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