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 기준을 점검·조사·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등)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사항을 소개하고 대부업 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별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호감시인 제도를 활성화해 대부업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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