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들이 1분기 수신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라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돌아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순손실(잠정)은 약 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순손실이 발생한 곳은 전체 75개사 중 25개 정도로 금융지주·외국계 계열의 대형 저축은행이며 업체 중 순손실 규모가 큰 곳은 약 100억원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5%(3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연체율은 5.1%로 지난해 말(3.4%)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연체율 5%는 은행 수준으로는 높은 수치지만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재무건정성 지표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자기자본비율(BIS)은 13.6%로 지난해 말(13.15%) 대비 0.45%포인트 올랐다.
이는 법정 규제비율인 7~8%, 금융당국 권고비율인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유동성비율 역시 241.4%로 법정 기준(100%)의 2.4배 수준이다.
오 회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불안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 "기준보다 높은 유동성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로 문제가 없다. 자체 조사로는 고객 98%가 5000만원 이하 예금주라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해당한다"며 뱅크런 위험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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