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진주시와 지난 27일 진주시청에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오른쪽)와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왼쪽)이 지난 27일 진주시청에 열린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이번 협약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는 당기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진주시는 기업당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소재 기업은 신보가 경상남도와 지난 2월 체결한 협약에 의한 50% 보험료 지원에 이번 지원까지 더해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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