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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오토바이 사건' 검찰 불구속 송치…전과 안 남는 제도 본인이 거부

2023-04-29 08:4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정동원이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사진=정동원 SNS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정동원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지난달 2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진학,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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