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사진=픽사베이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하는 등 유통에 기여한 청소년도 구속기소 하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이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데다,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까닭으로 보고 있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에도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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