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야유회 후 간부 숙소로 돌아간 군인이 열쇠가 없어 창문으로 방에 들어가려다 바닥에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저녁에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어 12m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추락해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15일 동안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양측 발목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직접 수술에 동의해 8시간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11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에 거부됐다.
유족은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 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
2심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 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