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안을 두고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구글이 지난해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는 이용료를 약 10% 올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인상분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왔다.
현재는 음원 이용료의 65%가 저작권자의 몫으로 이를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다.
변경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앱에서 음원 이용료가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000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 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이 된다. 음원 사업자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해 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신청하면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산 방식 변경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