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의 피해 호소(중복 포함)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이어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으로 뒤를 이었고, 임금 139건, 근로계약 88건, 젠더폭력 55건,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 46건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이어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으로 나타났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 중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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