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서울시,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시행…5월엔 활동복

2023-05-03 07: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 시기나 월에 많은 소비자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보 품목은 1월 겨울 의류, 2월 포장 이사, 3월 사설 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 활동복, 6월 체력 단련 센터 회원권, 7월 냉방 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물류, 10월 난방 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상품, 12월 인터넷 교육 서비스다.

서울시청/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월은 야외 활동이 늘면서 활동복에 대한 교환·청약 철회 거부, 제품 불량, 배송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6월은 체력 단련 센터 회원권 계약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

예보 품목은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린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제를 실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