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잇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서울시의회가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조례 정의에 명시해 조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도 탄소중립정책을 포함시켜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또 공공 건축물에 대해 탄소중립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물도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이 기후변화의 '골든타임'이며,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의 43%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재난이 되지 않기 위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영역까지 녹색건축물을 도입하는 데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 공공 건축물에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를 규정했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구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조례안은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중 공포·시행되며,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4월 24일에는 확대 개편된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열고, 활기찬 탄소중립 활동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자 탄중위 위원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위원회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한 주역이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40명까지 확대토록 함으로써 15명이 추가 위촉되고, 2개 분과가 신설될 수 있었기 때문.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탄중위는 기존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에 더해, 탄소중립 관련 조례·행정계획 검토 등 자문 기능이 추가되고,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의 2개 분과위가 신설됐다.
또 1명의 민간 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 행정1 부시장과 함께 시·민간 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 수가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다.
곽 의원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더욱 늘어난 만큼, 탄중위에서 관련 이슈의 발굴, 해결 방안 모색, 입법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의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