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 업체 3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계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A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포장재 보관실을 알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소재 B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달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입건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바꾸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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