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집 주변에 폐쇄회로가 설치된다.
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강력법죄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사실을 경찰관서에게 통보된다.
오는 10월 16일부터는 미혼부도 혼외 친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현재는 친모만이 가능하다.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부는 출생신고가 불가능, 건강보험혜택을 부여받지 못했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법무와 사법관련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및 순찰
올해 7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된다. 이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 자택 부근을 주기적으로 순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통보제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민사재판 소송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도 내달 1일부터 실시되며 상대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게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를 담은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 법원, 친권자 동의 대신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해 친권을 정지·제한할 수 있는 재판 제도는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열 수 있다.
◆ 법무부, 경량항공기·비행선 등 저당권 설정 가능
올해 11월19일부터 비행기·헬리콥터뿐 아니라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자체중량 115kg 이상·최대 이륙 중량 600g 이하)·비행선·활공기·항공우주선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법원,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미혼부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해 자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 소액영업소득 간이회생절차 등이 도입된다.
◆ 보호관찰소장,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강력범죄자가 가석방되면 살인·성폭행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법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 회생절차제도 시행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돼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하반기부터 관계인 집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든 간이 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법원,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도입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를 시행, 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나 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원하면 참여재판을 시행할 수 있다.
사법·법무-하반기 달라지는 것 | ||
제목 |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가정폭력 피해자 추가 피해 예방 |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순찰 | 7월1일 |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통보제 | 7월1일 |
민사재판 의견진술권 보장 |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 7월1일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 10월16일 |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 경량항공기·비행선·활공기·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 | 11월19일 |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 가정법원,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 11월19일 |
강력범죄자 재범 위험 예방 | 보호관찰소장,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 통보 | 하반기 |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제도 | 법원, 채무액 3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 간이 회생절차제도 | 하반기 |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 법원,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도입 |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