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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보석 석방

2023-05-04 14:0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 구속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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