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주방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된 음식점 주방시설/사진=용인시 제공
신청 대상은 용인시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며, 100㎡ 이하 소규모 업소와 영세 음식점을 우선 지원하며, 평가에서 동점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제를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사업장, 3년 이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5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위생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는다.
김옥연 용인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