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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서민 금융지원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반드시 필요"

2015-06-29 16:09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 체결식, 서민금융 이용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해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됐다”며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서민의 궁극적인 자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재원 및 정보의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U체결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관 대표자와 채무조정,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사례자가 그간 겪었던 애로사항 및 서민금융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미소금융·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 상환중인 세 명의 참석자가 본인이 체험한 서민금융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재기의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혜택을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통합서민금융센터 지점을 많이 만들어 서민금융 관련사안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과 맞춤형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편 이날 MOU 체결로 성실상환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액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자에 한해 발급된다.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에서 정한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한도는 일시불 및 할부 신용거래를 포함해 50만원 이내로,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신용카드 발급 후 한도증감 및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실적과 신용등급변동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는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캠코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 29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부터)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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